경기도 연천군은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제도는 연천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1. 경기 연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 및 자격 요건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과 실제 상주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한 주소지 등록을 넘어 실제 거주 환경까지 고려하므로 신청 전 본인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 거주 요건: 신청일 직전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실제로 상시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전입자 예외 규정: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주민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90일간의 실거주 사실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조사가 완료된 후 신청일의 익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제외 대상: 실거주를 하더라도 특정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농막 등 불법 및 거주 불가 건축물에 전입한 경우.
- 체류형 쉼터 등 임시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 소득 및 연령 제한: 본 사업은 별도의 소득 제한이 없으므로 조건에 맞는 연천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2. 지원 금액 및 연천사랑상품권 지급 방식 상세 안내
이번 지원 사업은 현금이 아닌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는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는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 지원 규모: 개인당 매월 15만원을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 매월 60만원의 추가 소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사업 기간: 2026년 2월부터 시작하여 202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 지급 수단: **연천사랑상품권(카드형)**을 통해 포인트 형태로 충전됩니다.
- 지급일 및 사용 기한: 매월 27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최초 지급일: 2026년 2월 27일)
- 주의사항: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해당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유효기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권역별 사용처 제한: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해 권역별로 사용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1권역(연천읍·중면): 전곡읍 제외 전 지역 사용 가능.
- 2권역(전곡읍): 연천읍 제외 전 지역 사용 가능.
- 기타(청산면, 신서면 등): 해당 면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
- 통합 사용 가능 업종: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등 필수 생활 업종은 군 전체 지역에서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신청 방법 및 필수 준비 사항
연천 농어촌 기본소득은 온라인 접수가 아닌 직접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거주 사실 확인과 지역 화폐 카드 발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31일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종료 직전인 2027년 12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 준비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추가적인 가족관계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 절차: 신청서 접수 후 거주 사실 조사 및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매달 정해진 날짜에 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Q1.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가게 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1. 연천군 밖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게 될 경우, 해당 시점부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금액 중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포인트는 유효기간 내에 연천군 내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Q2. 농막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2. 아니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농막,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은 거주 불가 건축물로 분류되어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으로 승인된 주택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경기도 연천군의 복지 혜택을 알리기 위한 정보성 글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