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아가 빠지거나 틀니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임플란트와 틀니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개의 치아를 치료해야 한다면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틀니와 치과임플란트에 의료급여를 적용해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틀니는 동일 부위·동일 종류 기준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치과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가 적용됩니다. 지원대상부터 본인부담금, 신청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대상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연령과 의료급여 수급자격입니다.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며, 틀니와 임플란트는 세부적인 적용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기준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 기본 자격 | 의료급여 수급권자 |
| 틀니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 치과임플란트 |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
| 임플란트 개수 | 1인당 평생 2개 |
| 틀니 적용 주기 |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
| 신청 | 주민센터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특히 치과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악 환자가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자신의 의료급여 자격이나 적용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센터 또는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틀니·임플란트 지원범위와 본인부담금

틀니의 경우 다양한 형태에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 레진상 완전틀니
• 금속상 완전틀니
• 클라스프 부분틀니
• 사전 임시 틀니
• 틀니 사후 유지관리
틀니는 동일 부위인 상악·하악과 동일 종류인 완전틀니·부분틀니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급여가 적용됩니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7년 이내라도 재제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치과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악과 하악의 구분 없이 어금니와 앞니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
| 틀니 | 급여비용 총액의 5% | 15% |
| 치과임플란트 | 급여비용 총액의 10% | 20% |
따라서 의료급여가 적용된다고 해서 모든 치료비가 완전히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의료급여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예상 본인부담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신청방법

의료급여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는 일반적으로 대상자 등록과 자격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신청 및 등록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시스템을 통해 등록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격 및 연령 확인
• 치과 진료를 통한 구강상태 확인
• 틀니 또는 임플란트 대상 여부 확인
• 서비스 신청 및 대상자 등록
• 담당 기관 조사·심사 및 보장 결정
• 의료기관에서 치료 진행
• 치료 이후 필요한 사후관리 진행
특히 임플란트는 평생 급여 적용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거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 급여를 적용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틀니 역시 과거 제작 시점과 종류, 상악·하악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를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의료기관에서 구강상태를 확인하고,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을 통해 의료급여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지원자격과 신청절차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1.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임플란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완전 무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치과임플란트는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등 급여 적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1인당 평생 2개까지 적용됩니다.
Q2. 틀니는 7년이 지나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동일 부위와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에 1회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다만 구강상태가 크게 변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7년 이내 재제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제공된 2026년 사업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의료급여 적용 여부와 본인부담금은 개인의 수급자격과 치료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 전 의료기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