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모성보호육아지원 총정리|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유산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지원대상·신청방법

    2026년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임신·출산과 자녀 양육으로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을 지원하며,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대상부터 급여 금액, 신청조건, 신청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2026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란?

    모성보호육아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 기반 지원제도로,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분내용
    사업명모성보호육아지원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지원지역전국
    신청기간상시 신청 가능(법정 신청기한 적용)
    지원대상출산·육아 관련 휴가 및 휴직 사용자
    지원내용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급여
    신청방법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문의전화국번 없이 1350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휴가·휴직 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 지원 상한액은 월 210만원입니다.

    구분휴가기간고용보험 급여 지원기간
    단태아90일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미숙아100일우선지원대상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다태아120일우선지원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주요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사용
    •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법정 신청기간 내 급여 신청

    유산·사산휴가도 임신 기간에 따른 휴가일수와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2026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기간에 따라 지급 비율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기간지급기준월 상한액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며,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부모함께육아휴직제 및 한부모 지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급여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 적용기간: 부모 각각 첫 6개월
    • 월 상한액: 250만원~450만원
    • 지원조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②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는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300만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

    5.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포함됩니다.

    구분지원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최초 20일분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1,684,210원
    난임치료휴가최초 2일분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168,440원

    해당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모성보호육아지원 신청방법

    모성보호육아지원 급여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회사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신청
    2. 사업주가 휴가·휴직 확인서 제출
    3. 고용24에서 급여 신청서 작성
    4. 임금 및 고용보험 관련 서류 제출
    5. 고용센터 심사 후 급여 지급

    주요 준비서류

    •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자료
    • 휴가기간 중 사업주 지급금품 확인자료
    • 기타 필요 증빙서류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적으로 휴가·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신청 사이트:

    고용2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각각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기간에 두 급여를 중복 지급받는 것은 제한됩니다.

    Q2. 육아휴직 급여는 누구나 월 25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월 250만원은 일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상한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4~6개월과 7개월 이후에는 각각 다른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본 글은 제공된 2026년 사업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급여 상한액, 지급요건 및 신청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