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임신·출산과 자녀 양육으로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을 지원하며,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대상부터 급여 금액, 신청조건, 신청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2026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란?

모성보호육아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 기반 지원제도로,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 모성보호육아지원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법정 신청기한 적용) |
| 지원대상 | 출산·육아 관련 휴가 및 휴직 사용자 |
|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급여 |
| 신청방법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
| 문의전화 | 국번 없이 1350 |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휴가·휴직 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 지원 상한액은 월 210만원입니다.
| 구분 | 휴가기간 | 고용보험 급여 지원기간 |
|---|---|---|
| 단태아 | 90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
| 미숙아 | 100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
| 다태아 | 120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
주요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사용
-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법정 신청기간 내 급여 신청
유산·사산휴가도 임신 기간에 따른 휴가일수와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2026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기간에 따라 지급 비율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지급기준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하한액은 월 70만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며,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부모함께육아휴직제 및 한부모 지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급여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 적용기간: 부모 각각 첫 6개월
- 월 상한액: 250만원~450만원
- 지원조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②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는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300만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
5.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포함됩니다.
| 구분 | 지원내용 |
|---|---|
| 배우자 출산휴가 | 최초 20일분 급여 지원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 | 1,684,210원 |
| 난임치료휴가 | 최초 2일분 급여 지원 |
|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 | 168,440원 |
해당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모성보호육아지원 신청방법
모성보호육아지원 급여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회사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신청
- 사업주가 휴가·휴직 확인서 제출
- 고용24에서 급여 신청서 작성
- 임금 및 고용보험 관련 서류 제출
- 고용센터 심사 후 급여 지급
주요 준비서류
-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자료
- 휴가기간 중 사업주 지급금품 확인자료
- 기타 필요 증빙서류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적으로 휴가·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신청 사이트:
고용2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각각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기간에 두 급여를 중복 지급받는 것은 제한됩니다.
Q2. 육아휴직 급여는 누구나 월 25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월 250만원은 일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상한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4~6개월과 7개월 이후에는 각각 다른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본 글은 제공된 2026년 사업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급여 상한액, 지급요건 및 신청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