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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CEMS.KR 메뉴얼 바로가기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수행 결과는 반드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