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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수행 결과는 반드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 시스템 개편과 더불어 입력 항목이 세분화됨에 따라 현장 실무자들의 정확한 시스템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CEMS.KR 홈페이지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최신 메뉴얼 활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CEMS.KR 홈페이지 주요 기능과 실적 등록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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