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본적 조회 및 변경방법(정부24, 대법원 홈페이지)
1. 등록기준지(본적)란 무엇일까?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보관되는 행정기관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본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2008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등록기준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이 등록기준지라면, 해당 주소를 관할하는 구청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합니다.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를 수 있으며, 본인의 출생신고나 혼인신고 등을 한 곳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정부24에서 등록기준지(본적) 조회 방법 정부24(https://www.gov.kr)는 주민등록등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