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신고 제35조 18조 처벌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 주요 내용 제18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을 규정합니다. 즉,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통계 작성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