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농촌 지역의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작 후 버려지는 폐비닐을 적정하게 수거하여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에 배출한 도민에게 수거량과 품질 등급에 따라 현금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불법 소각이나 매립으로 인한 토양 오염을 막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경기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역 안내
이번 수거장려금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모든 지역이 아닌, 농업 활동이 활발하고 사업을 신청한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내에서 농촌 폐비닐을 직접 분리 및 배출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수거를 위탁해야 합니다.
- 참여 가능 20개 시·군 리스트
-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파주시
- 광주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 지원 제외 지역 안내
- 성남, 부천, 안양, 의정부,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의왕, 동두천, 과천
- 위 지역은 도시 지역적 특성으로 영농 활동이 적어 폐비닐 발생량이 적거나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자 자격: 대상 지역 내 거주하며 영농 활동을 통해 발생한 폐비닐을 적정 절차에 따라 배출하는 도민이라면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2. 등급별 지원금액 및 서비스 운영 체계
수거된 폐비닐은 무조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물질 함유량과 상태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차등 지급됩니다. 따라서 높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출 시 재질과 색상별로 꼼꼼하게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등급별 지급 단가 (1kg 기준)
- A등급: 140원 (이물질이 거의 없고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경우)
- B등급: 100원 (보통 수준의 청결도를 유지한 경우)
- C등급: 60원 (이물질이 다소 포함된 경우)
- D등급: 0원 (등외 판정으로 수거는 가능하나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
- 운영 체계 프로세스
- 배출 및 보관: 농가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재질과 색상별로 구분하여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에 보관합니다.
- 수거 요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관할 지자체 폐기물 부서에 수거를 요청합니다.
- 수거 및 검수: 공단 위탁 민간 수거 사업자가 방문하여 수거한 후 환경공단 수거 사업소로 반입합니다.
- 전표 발행: 수거량과 등급이 기재된 전표를 발행하여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 보상금 지급: 지자체에서 전표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농민 또는 단체에 현금을 지급합니다.
3. 상세 신청방법 및 지자체 문의처 정보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닐을 모아두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공식적인 수거 요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온라인과 유선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수거 요청 방법
- 유선 접수: 한국환경공단 대표번호(1661-6620) 또는 각 시·군청 폐기물 담당 부서로 전화 요청합니다.
- 온라인 접수: 농사후 홈페이지(www.농사후.kr)를 통해 비대면으로 수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요 시·군별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화성시 자원순환과: 031-5189-6838
- 평택시 자원순환과: 031-8024-3768
- 파주시 자원순환과: 031-940-4471
- 안성시 자원순환과: 031-678-2663
- 포천시 기후환경과: 031-538-2487
- 참고 사항: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 운영되나, 지자체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대량 배출 시 사전에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Q1. 폐비닐에 흙이나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폐비닐의 상태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흙, 돌, 수분 등 이물질 함유량이 높을 경우 C등급(60원)으로 판정되거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으면 D등급을 받아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이물질을 털어내고 재질별로 분류하여 배출해야 높은 등급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개인별로 직접 현금을 받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마을 단위로 지급되나요? A2. 원칙적으로는 폐비닐을 분리 및 배출한 도민 개개인에게 지급되지만,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을 통해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출하는 경우 마을 부녀회나 청년회 등 자치 단체를 통해 일괄 수령한 후 마을 기금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상세한 지급 방식은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 영농폐기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