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한 가정이라면 첫만남이용권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제도입니다.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출생아 1명당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사용처, 자주 하는 실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이 있는 가정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한 예외 상황에서는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핵심 내용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 |
| 지원 금액 |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예외적 현금 지급 가능) |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2024년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첫째 아이 : 200만원
- 둘째 이상 : 300만원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출산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가능한 기간이 있으므로 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첫만남이용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모바일 앱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지자체에서 자격을 확인한 뒤 지급이 결정됩니다.
이후 등록한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이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
- 서비스 신청
- 자격 심사
- 지급 결정
- 이용권 지급
- 서비스 이용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첫만남이용권은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육아용품 구입
- 아동 관련 의료비
- 일부 보육 관련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 가능한 업종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하게 되며, 일부 특별한 경우에만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양육시설 보호 아동이나 일부 특별한 보호 상황에서는 별도의 지급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많이 하는 실수
첫만남이용권은 어렵지 않은 제도지만 다음과 같은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
✅ 국민행복카드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경우
✅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
✅ 사용 가능한 업종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특히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전에 미리 발급받아 두면 지급 절차가 훨씬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주민센터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이렇게 활용하면 좋습니다
출산 직후에는 병원비와 육아용품 구입 등으로 지출이 크게 늘어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이러한 초기 비용을 줄이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기저귀, 분유, 유아용품 등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활용 방법입니다.
부모급여,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다른 출산 지원 제도와 함께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가정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한 만큼 대상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국민행복카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사용 가능한 업종까지 함께 확인하면 지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보호 대상 아동 등은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첫째와 둘째의 지원금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제도에서는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