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가족관계증명서란? 그리고 제출용과 열람용의 차이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뉘며, 상세증명서에는 혼인, 이혼, 입양 등 더 자세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크게 제출용과 열람용으로 구분됩니다.
- 제출용: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등 특정 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관에서 요구하는 특정 정보만 표시되도록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변조 방지를 위한 바코드와 발급기관 정보가 명확히 인쇄됩니다.
- 열람용: 단순히 본인 또는 가족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용처럼 특정 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열람용은 인쇄하거나 제출할 필요 없이 화면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발급 시에는 일반적으로 출력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열람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준비물 및 필수 프로그램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입니다.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등 다양한 인증서 중 하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에 사용되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의 인증서여야 합니다.
- 프린터: 발급받은 증명서를 출력하려면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잉크젯 또는 레이저 프린터 모두 가능하며, 인쇄 품질이 중요하므로 잉크나 토너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터넷 연결: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은 필수입니다.
- 관련 프로그램 설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이용 시, 보안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키보드 보안, 프린터 드라이버 등)이 자동 설치되거나 수동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절차 (민원24 대신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많은 분들이 정부24(구 민원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주민등록등본 등 다른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검색창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efamily.scourt.go.kr을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 보안 프로그램 설치: 첫 접속 시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에 따라 설치를 진행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메인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 약관 동의 및 본인 확인: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본인 확인 시 본인 명의의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 정보 입력:
- 발급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중 발급받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합니다. (형제자매는 직접 선택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부모 기준으로 상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확인 가능합니다.)
- 증명서 종류: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합니다.
- 신청 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할지 여부, 등록기준지 공개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기관의 요구사항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발급 매수: 필요한 매수를 입력합니다.
- 발급하기 및 출력: 신청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증명서가 PDF 형태로 생성됩니다. 이때 ‘인쇄’ 버튼을 눌러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발급 및 PDF 저장
아쉽게도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 인터넷으로 영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직접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시 여권 사본 등 영문명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는 기본적으로 PDF 형태로 생성됩니다. 출력 시 프린터 목록에서 ‘Microsoft Print to PDF’ 또는 이와 유사한 PDF 저장 옵션을 선택하면, 증명서를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PDF 파일은 필요에 따라 이메일로 보내거나 다른 기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 나오게 하는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만 표시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제자매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려면:
- 부모님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님을 기준으로 모든 자녀(즉, 본인과 형제자매)가 표시됩니다.
- 만약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 본인의 상세 기본증명서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형제자매의 상세 기본증명서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 첨부하고, 추가적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원이었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출 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 가족관계증명서 진위확인 방법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증명서 진위 확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 증명서에 인쇄된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고, 이미지 보안 문자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입력한 정보가 실제 발급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증명서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스마트폰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스마트폰으로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모바일 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설치한 후, PC 발급 절차와 유사하게 본인 인증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환경에서는 직접 출력이 어렵기 때문에 PDF로 저장하거나 다른 기기로 전송하여 출력해야 합니다.
Q2: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가 너무 흐리게 인쇄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린터 토너(잉크)가 부족하거나, 프린터 드라이버 문제, 또는 인쇄 설정이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프린터 토너 또는 잉크 잔량을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교체해주세요. 다음으로, 프린터 드라이버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재설치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인쇄 설정에서 ‘인쇄 품질’을 높음으로 변경하거나, ‘흑백 인쇄’가 아닌 ‘컬러 인쇄’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 번 시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프린터나 PC에서 시도하거나,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